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며, 현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며, 이는 현재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으로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되도록 할 것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약사회 회원들께서 걱정과 불안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약사회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의 권익신장, 약사직능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전문이다.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1.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합니다.
- 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므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약사회는 충분한 논의 없는 비대면 진료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법제화 저지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 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적절치 않습니다.
-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는 강하게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강제적이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약사회는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합니다.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다음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때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택행위에 업체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장과 말뿐인 협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사와 환자의 협의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의 시행에 있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약사회는 이러한 감독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약사회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약사회 회원들께서 걱정과 불안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20대 젊은 약사부터 80대 노령의 약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황을 보는 안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해법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겠으나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의 권익신장, 약사직능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3. 4. 24.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