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오후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세계총연맹 상임고문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WPA) 회장)이 입법부문 입법대상 수상자인 양정숙 국회의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세계언론협회(WPA) 사진공동취재단)
양정숙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 등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부문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2023년 9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부문에서 양정숙 국회의원이 ‘입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겸 인신협 회장), 전혜숙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써밋 이사장, 세계총연맹 이희준 자문위원, 세계총연맹 류제리 자문위원,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세계총연맹 임채원 법률자문위원(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강창규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이대영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 세계연맹장학재단(iDREAM 석학(石鶴) 장학금 위원회) 이청수 이사, 세계총연맹 경기지부 고재철 회장, 세계총연맹 박민근 사무처장, 정웅교 경인매일 서울취재본부장,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 각 지부 관계자 및 세계총연맹 소속 각 기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공헌대상(大賞)(KOREA CONTRIBUTION AWARDS, KCA)’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부문 입법대상 ‘양정숙 국회의원’ 수상
입법부문의 ‘입법대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상의 수상 인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명 이내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입법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사기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둘째, 전세사기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서 부동산 전세사기를 처음부터 계획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국세청(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체납에 의한 납세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관서장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압류촉탁등기신청을 하는데, 압류촉탁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압류조서에 체납금액을 기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부에 압류등기를 기입할 때 압류금액을 기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압류금액 기재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체납 압류금액을 알 수 없었는데,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인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을 통해 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열람하지 않고도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금체납 정보를 부동산등기부 열람만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이 된다면 부동산 전세사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여서 금융과 공정거래,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 서민의 주거안정문제와 금융거래안전 및 보호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
양 의원은 또한 서민금융정책 입안 서민금융제도 관련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진흥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서민 및 중소자영업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쉽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5월 ‘금리산정 체계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위 토론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금리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과 아울러, 서민과 중소자영업자가 좀더 낮은 대출 이율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금융전문가, 금융위원회 담당자 등 정부 관계자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토론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친화적인 대출금리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어 현재 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양 의원은 “금융경제 당국이 서민 및 중소자영업자의 정책금융상품을 고안(考案)할 때 현장의 현실을 직접 파악한 후 입안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서민 및 중소자영업자의 정책금융상품은 또다른 연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설계할 때만이라도 ‘공정금리’ 제도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이어 “정부 금융 당국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현재보다 더 진전된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근절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의 접근권이 어느정도 보장된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층수를 좀더 높이는 것도 대안이될 수 있다”면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이 부동산 중 임대주택 건설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용도 변경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정숙 의원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양 의원은 “서민 및 중소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관련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주거빈곤층, 소득빈곤층,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규정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31일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후 ‘서민금융’을 우선하여 정책 활동과 입법활동을 하였다”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이면서 주춧돌인 서민과 중소자영업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금융소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가열차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최•주관 및 후원
본 행사는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공동 주최했다.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지오영그룹,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 국제ESG평가원, 인신협 저널대학, 국제정책연구원, 국제소비자평가원, i언론진흥재단 등 600여 언론 및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