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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평가위(SEC) CI
인증제도 (Certification Program)
공기업평가위원회(SEC,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는 WF책임경영지수(WFSRI)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ESG 경영, 책임경영, 공공성,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SEC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SEC 인증은 단순한 형식적 인증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관의 책임경영 수준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평가비, 심사비, 인증비, 후원금, 찬조금 및 협찬금 등 일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독립적으로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SEC 인증제도 소개 (Introduction to the SEC Certification Program)
SEC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과 ESG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인증은 WF책임경영지수(WFSRI)를 기반으로 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여되며,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인증 대상 (Certification Eligibility)
SEC 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다.
SEC 인증 대상은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한다.
인증 원칙 (Certification Principles)
① 독립성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
인증은 평가대상 기관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기업평가위원회(SEC)의 독립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② 공정성 원칙 (Principle of Fairness)
모든 기관은 동일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된다.
③ 객관성 원칙 (Principle of Objectivity)
인증은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④ 비영리 원칙 (Principle of Non-Profit Operation)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인증과 관련하여 평가비, 심사비, 인증비 또는 기타 명목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인증 기준 (Certification Criteria)
SEC(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 인증은 WF책임경영지수(WFSRI)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부여된다.
주요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다.
• ESG 경영
• 책임경영
• 공공성
• 혁신성
• 사회적 가치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회계 투명성
• 내부통제
• 재무건전성
• 리스크관리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인증 분야
(Certification Categories)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분야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 ESG경영 우수기관
• 책임경영 우수기관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관
• 공공가치 우수기관
• 사회적가치 우수기관
• 혁신경영 우수기관
• 윤리·준법경영 우수기관
• 회계투명경영 우수기관
• 내부통제 우수기관
• 재무건전경영 우수기관
• 내부감사 우수기관
• 리스크관리 우수기관
※ 인증 분야는 평가결과 및 운영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인증서 수여
(Awarding of Certificates)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공식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인증서는 해당 기관이 ESG 경영, 책임경영, 공공성, 회계 투명성, 재무건전성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증기관 현황
(SEC Certified Organizations)
공기업평가위원회(SEC)의 평가 및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기관 현황을 공개한다.
※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개 예정
인증 활용 안내
(Guidelines for the Use of Certification)
인증기관은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 및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내용의 왜곡, 과장 또는 허위 홍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필요한 경우 인증 사용에 대한 시정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증 취소 및 제한
(Revocation and Restriction of Certification)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인증기관에 중대한 법규 위반, 회계부정, 부패행위, ESG 관련 중대 이슈 또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인증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평가결과 왜곡 활용 또는 공기업평가위원회(SEC)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인증 취소 또는 인증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을 공기업평가위원회(SEC)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