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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평가위(SEC) CI
WFPL 공공기관·기업 ESG 평가 운영규정
Operational Regulations of the WFPL ESG Evalu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SEC 운영규정 제2026-01호)
(SEC Operational Regulation No. 2026-01)
제정 2026. 1. 1.
Enacted on January 1, 2026
제Ⅰ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이 규정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공기업평가위원회(SEC,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가 실시하는 'WFPL 공공기관·기업 ESG 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독립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ESG 기반 책임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회계 투명성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Article 2 (Title)
본 평가는 'WFPL 공공기관·기업 ESG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정의)
Article 3 (Definition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기업평가위원회(SEC)”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설치·운영하는 평가인증기관인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를 말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이란 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기업 및 기타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WF책임경영지수(WFSRI)”란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개발·운영하는 ESG 요소와 인권(Human Rights), 디지털윤리(Digital Ethics), 공동체가치(Community Value)를 함께 반영한 확장형 책임경영 평가체계를 말한다.
④ “평가위원”이란 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자를 말한다.
⑤ “평가자료”란 ESG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언론보도, 재무제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자료와 기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제4조(운영원칙)
Article 4 (Principles of Operation)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정성(Fairness)
② 객관성(Objectivity)
③ 독립성(Independence)
④ 투명성(Transparency)
⑤ 비영리성(Non-Profit Orientation)
⑥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
⑦ 책임경영(Responsible Management)
제Ⅱ장 공기업평가위원회
CHAPTER II.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
제5조(설치)
Article 5 (Establishment)
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기업평가위원회(SEC)를 둔다.
제6조(기능)
Article 6 (Functions)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평가기준 및 지표의 제정·개정
② 평가대상기관의 선정
③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④ 인증 및 수상의 승인
⑤ 이의신청의 심사
⑥ 기타 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Ⅲ장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CHAPTER III. SUBJECT ORGANIZATIONS AND EVALUATION FRAMEWORK
제7조(평가대상)
Article 7 (Subject Organizations)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기관
② 기업
③ 기타 공기업평가위원회(SE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평가체계)
Article 8 (Evaluation Framework)
평가는 공기업평가위원회(SEC,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가 개발·운영하는 WF책임경영지수(WFSRI)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WFSRI는 ESG 가치와 책임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인권(Human Rights), 디지털윤리(Digital Ethics), 공동체가치(Community Value)를 함께 반영한 확장형 책임경영 평가체계로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윤리경영, 공공가치 및 책임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평가체계 표기 원칙)
Article 9 (Evaluation Framework Notation System)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WF책임경영지수(WFSRI)의 평가체계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체계를 적용한다.
평가체계 표기 기준
Evaluation Framework Notation Standards
|
구분 |
표기방식 |
예시 |
|
6대 평가부문 (Six Major Evaluation Categories) |
로마숫자 |
I, II, III, ..., VI |
|
14개 하위항목 (Fourteen Sub-Categories) |
아라비아숫자 |
1, 2, 3, …, 14 |
|
110개 세부지표 (110 Detailed Indicators) |
괄호형 번호 |
(1), (2), (3), …, (110) |
제10조(평가자료)
Article 10 (Evaluation Materials)
공기업평가위원회(SEC)는 다음 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① ESG 보고서
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③ 사업보고서
④ 공시자료
⑤ 정부 및 공공기관 자료
⑥ 언론보도
⑦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자료
⑧ 재무제표 및 회계 관련 자료
⑨ 내부통제·감사 관련 자료
⑩ 기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
제Ⅳ장 평가절차
CHAPTER IV. EVALUATION PROCEDURES
제11조(평가주기) / Article 11 (Evaluation Cycle)
제12조(평가자료 반영기간) / Article 12 (Evaluation Period)
제13조(평가절차) / Article 13 (Evaluation Process)
제14조(자료검증) / Article 14 (Verification of Information)
제Ⅴ장 평가결과
CHAPTER V. EVALUATION RESULTS
제15조(평가등급) / Article 15 (Evaluation Ratings)
제16조(결과확정) / Article 16 (Confirmation of Results)
제17조(결과공개) / Article 17 (Publication of Results)
제Ⅵ장 인증 및 사후관리
CHAPTER VI. CERTIFICATION AND POST-EVALUATION MANAGEMENT
제18조(인증) / Article 18 (Certification)
제19조(인증 유효기간) / Article 19 (Validity of Certification)
제20조(인증취소) / Article 20 (Revocation of Certification)
제Ⅶ장 이의신청 및 재심사
CHAPTER VII. APPEALS AND REVIEW
제21조(이의신청) / Article 21 (Appeal)
제22조(재심사) / Article 22 (Review Procedure)
제23조(최종결정) / Article 23 (Final Decision)
제Ⅷ장 윤리·독립성 및 중립성
CHAPTER VIII. ETHIC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제24조(정치적 중립) / Article 24 (Political Neutrality)
제25조(독립성) / Article 25 (Institutional Independence)
제26조(부당한 영향의 배제) / Article 26 (Prohibition of Improper Influence)
제27조(비밀유지) / Article 27 (Confidentiality)
부칙
ADDENDA
제1조(시행일)
Article 1 (Effective Date)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2026년 1월 1일부터 본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공기업평가위원회(SEC, Sustainable Enterprise Evaluation Commission)가 수행한 평가 준비행위, 평가자료 수집, 평가기준 수립 및 기타 평가 관련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개정)
Article 3 (Amendment)
본 규정의 개정은 공기업평가위원회(SEC)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